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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합을받는 이유바늘이 필요한지 결정한 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받을 때까지 상처 를 돌봐야합니다 .
바늘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상처를 평가할 때 답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바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. 스티치는 두 가지 이유로 사용됩니다.
- 치유를 촉진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처를 닫습니다.
- 흉터 감소
두 번째 이유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. 상처 부위가 흉터가 분명하고 상처 부위가 피부 표면 ( 피하 조직 ) 아래의 지방 조직을 볼 정도로 충분히 깊다면 흉터를 줄이기 위해 바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. 흉터가 염려되는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.
첫 번째 이유는 더 복잡하고 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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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처의 종류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는 상처라고합니다. 이들은 바늘이 필요할 수도있는 상처 유형입니다. 폐색 된 상처는 피부에 쇠약이없고 붓기와 타박상으로 식별됩니다.
상처 부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- 열상 (이미지 참조). 이것은 우리가 "상처"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있는 것입니다. 열상은 피부의 단순한 휴식입니다.
- 절개 . 외과 상처 는 보통 메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. 이들은 열상과 유사하지만 가장자리가 매우 매끄 럽습니다.
- 펑크 . 상처를 입힌 물건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열상 ( 사진 참조)으로 구멍을 뚫기가 어렵습니다. 열상은 피부를 통해 찢어지며, 구멍은 들어가서 다시 빠져 나갑니다. 펑크를 만든 항목이 계속 삽입되어 있으면 찔린 개체 라고 합니다 .
- 불쾌감 . 이들은 피부의 찢어진 부분으로, 세면이 벌어 지거나 완전히 찢어지는 부분입니다.
- 연마제 . 이것들은 상처입니다. 마모와 탈락의 차이는 깊이입니다. 찰과상은 피부를 거의 그대로 남겨두고, 껍질 벗기는 부위는 피부를 완전히 제거합니다.
삼 -
의사가 볼 수 있어야하는 상처이들은 항상 의사에게 가야하는 상처와 환자입니다.
- 개방성 상처가있는 당뇨병 환자
- 동물이나 인간의 물기 (우리는 열린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)
- 상처에서 나오지 않는 흙
- 상처 가장자리를 닫을 수 없다.
- 통제되지 않는 출혈 - 전화 911
4 -
스티치 될 수 있습니까?열상, 구멍 및 절개는 모두 상할 수있는 상처입니다 (꿰맬 수 있음). 피부에 부착 된 플랩이있는 약화는 또한 수술적일 수 있습니다. 완전한 껍질 벗김과 찰과상은 치료할 수 없지만, 충분히 심각하면 의사에게 필요합니다.
바늘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세 가지를 살펴보십시오.
- 깊이 . 피하 조직 (황색 지방 조직)을 볼만큼 상처가 깊습니까? 그렇다면 상처는 바늘을 꿰맬만큼 깊지 만 여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
- 너비 . 상처를 쉽게 잡아 당길 수 있습니까? 상처가 생겨서 쉽게 닫을 수없는 경우 올바르게 치유 될 수있을만큼 오랫동안 밀폐해야합니다.
- 위치 . 스트레칭과 움직임이 많은 신체 부위의 상처는 움직이지 않는 부위의 스티치보다 더 자주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, 팔뚝의 상처는 송아지의 상처만큼 움직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바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
마지막으로 - 그러나 적어도 - 관심은 파상풍 예방 접종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입니다. 당신이 더러운 상처를 입지 않는 한, 부스터 파상풍 주사는 10 년마다 권장됩니다. 어떤 전문가들은 그것이 5 년이 넘었을 경우 부스터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.
일반적으로 지난 파상풍 주사 이후 10 년이 지난 경우 의사를 찾아야합니다. 그리고 그곳에 계실 때, 바늘로 상처를 입어 볼 수도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 상처에 대해 우려하고 전문적인주의가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으면 의사를 만나십시오.
> 출처 :
> Achten, J., Parsons, N., Bruce, J., Petrou, S., Tutton, E., & Willett, K. (2015). 하지의 개방성 골절이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표준 상처 관리 대 부압 상처 치료의 무작위 대조 시험 : 영국 하울립 골절 치료 (UK WOLFF). BMJ Open , 5 (9), e009087. doi : 10.1136 / bmjopen-2015-009087
> Steen K. [외상성 상처는 8 시간 이내에 닫아야합니까?]. Tidsskr Nor Laegeforen. 2014 Sep 16; 134 (17) : 1657-60. doi : 10.4045 / tidsskr.13.1551. eCollection 2014 9 월 16 일. 검토. 노르웨이 인.